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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703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1,743,812원 및 그 중 102,869,4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8. 8. 29.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여신거래가 제한되는 자이거나 고금리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이하 ‘금융소외자’라 한다)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보증 및 자활지원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재조정 및 대부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6.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 명칭(상호)이 변경되었고,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권양수도에 관한 채권금융회사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 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고, 아래 대출금 내역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피고 A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신용카드대출(카드론 등)을 받거나, ② 일반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주채무자이고, 피고 B는 아래 기재 대출 관련 건의 연대보증인이다.

대출금 내역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이율(%)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계 연대 보증인 신한카드 신용카드 29.9 2,993,546 7,449,614 국민카드 신용카드 23.9 1,970,940 437,872 티와이머니대부㈜ 소액신용대출 4,374,750 6,214,182 상동 상동 508,458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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