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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가단50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30898호 약정금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7....

이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3. 4. 24.경 B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실, ② B가 2014. 4. 25.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2017년 8월경 B에게 이 사건 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8. 29.경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30898호 약정금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 받았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30898호 약정금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7. 8. 2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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