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3. 23: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위에서 월곶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현장, 도주 경로 CCTV 확인에 대한 건)
1. 현장주변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F를 월곶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