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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1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D동 1층 13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만지고,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가게로 다시 가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가게로 가려면 가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점 안으로 들어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이후 발로 자신을 구타하여 그 과정에서 왼쪽 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 등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무엇보다도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진술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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