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인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 운동원들을 인솔하여 유세장소로 이동시키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안무 시범을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직 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이장 직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H 위원회의 유세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G 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확인 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세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5년 간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