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선거 사무원들을 선거운동 장소까지 데리고 간 다음 홍보 모자와 자켓을 착용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과 선거 사무원 직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