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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82 박스는 H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한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F에 대한 담보제공은 H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의류 82 박스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절 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류 23 박스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의류 보관자가 H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의류 박스는 H 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정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의류 23 박스가 어떤 경위로 피고인 소유 물건에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H에게 확인한 후 J에게 의류 판매를 의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류 23 박스를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2 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죄명에 ‘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이고,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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