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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22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5.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F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되어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 되어야 할 것이고, 횡령죄와 무고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자는 피해자 종 중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사문서의 경우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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