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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1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보일러 컨트롤 박스는 보일러 시설에 부합되므로, 보일러 시설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일러 컨트롤 박스의 전기 배선을 손으로 뽑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민법 제 257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기존 보일러 시설에 설치된 컨트롤 박스를 떼어 내고 J로 하여금 새로이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보일러 시설과 컨트롤 박스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손쉽게 분리 ㆍ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일러 컨트롤 박스가 보일러 시설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전기 배선을 잡아 뽑는 것을 목격한 증인 F과 그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대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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