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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63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2015 고단 2260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2016 고단 1096의 1. 나. 죄 및 2. 나. 죄 관련) 피고인은 I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근로 및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260』 부분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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