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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노73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송한 박스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총 36 박스를 수입하였고, 그 중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들어 있는 박스는 16 박스였는데, 그 중 2 박스( 티셔츠 265개, 헤드셋 20개 )에 관한 상표법위반 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 18. 선고 2015 고단 5796, 6586( 병합) 판결].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과 벌금형으로 확정된 상표법위반 범행은 하나의 수입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송한 박스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A로 하여금 화주라고 진술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A에게 진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인도 피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범인도 피죄는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죄를 범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ㆍ 유책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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