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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 7. 15.부터는 위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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