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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73,760,000원을 차용하고 2013. 말경까지 위 원금 173,76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72,879,000원(원금 대비 연 41.94%)을 합한 246,639,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63,5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원금 463,5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57,720,000원(원금 대비 연 51.03%)을 합한 621,22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그 초과 지급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초과 부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118,220,994원[2013년 이자 초과 지급액 20,746,944원(= 원금 173,760,000원 × 초과이율 연 11.94%) 2014년 이자 초과 지급액 97,474,050원(= 원금 463,500,000원 × 초과이율 연 21.03%)]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는 2017. 10. 26.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총 변제금 867,859,000원(= 2013년 변제금 246,639,000원 + 2014년 변제금 621,220,000원)에 관하여 그 이율을 연 500%로 계산하면 차용원금은 173,571,800원(= 867,859,000원 ÷ 500%)이고 지급한 이자는 694,287,200원(= 총 변제금 867,859,000원 - 원금 173,571,800원)이 되어 위 기지급 이자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52,071,540원 = 원금 173,571,800원 × 30%)를 공제하면 피고는 약 640,000,000원의 이자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되는바, 소송경제상 위 초과 지급액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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