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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가단383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1,538원 및 그 중 33,486,792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7. 11. 4.부터 연 25.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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