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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4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에 따라 위 법률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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