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4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59-7에 있는 편도 4차선 경부고속도로 중 4차로를 따라 B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트렉스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이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차로 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이는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 다음 전방에 차량정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격히 피해자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한 후 급격하게 피해자 차량의 우측으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 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 중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