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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0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같은 과 남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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