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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9 2018고단86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료원 장례식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잡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8.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니 동영상 퍼뜨려두대 ’, ‘사까시하는 영상이랑 니 자위하는 영상 있거든’이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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