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졸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상수리 소재 교차로를 구암리 방면에서 신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 신호등에 직진금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같은 G(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인 같은 날 20:01경 양주시 H 소재 I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