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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8 2018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2: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짐대 배기 2길 17-18에 있는 서 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고원 예식장’ 쪽에서 ‘ 오 투 리조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 서학 주유소’ 쪽에서 ‘ 원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 원 마트’ 쪽에서 ‘ 서학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오른쪽 옆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8. 8. 17. 08:55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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