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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평 리 네거리 쪽에서 유진 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유진 장 네거리 쪽에서 평 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우 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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