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경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전부 및 지하 일부를 공동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공동운영(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와 공동명의로 2009. 4. 20.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1,05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09. 4. 20.부터 2012. 4.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및 지하 297.21㎡ 중 75.06㎡(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은 원고가, 1억 5천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285.48㎡에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G’라는 상호의 할인점을 공동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나머지 48.2㎡는 공동명의로 2009. 5. 26. H에게 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권리금은 2천만 원(위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것이다), 차임은 월 1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전대차기간은 2009. 5. 26.부터 2011. 5. 25.까지로 정하여 이를 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5천만 원은 피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7. 초순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