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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784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 위 A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피해자 F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부 및 지하 일부를 공동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와 함께 2009. 4. 20.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4.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및 지하 297.21㎡ 중 75.06㎡(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각각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돈 1억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285.48㎡에서 ‘I’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J’라는 상호의 할인점을 공동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나머지 48.2㎡를 2009. 5. 26. K에게 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권리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5. 26.경부터 2011. 5. 25.경까지로 정하여 이를 전대하였는데, 위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받았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09. 7. 초순경까지 위 음식점 및 할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위 ‘I’ 음식점에 대한 운영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임대차의 차임 등을 부담하면서 위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위 A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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