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및 피고 C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처인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우리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피고 C의 이 사건 점포의 공동 임차 및 사업자등록 등 주식회사 청목종합주택(이하 ‘청목종합주택’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북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지층 제비101호 및 제비102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06. 6. 30. 다시 청목종합주택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및 피고 C은 공동으로 2005. 11. 16. 청목종합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억 원은 영업개시 2개월 후 지급,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05. 11. 16.부터 60개월로 하되 차임은 별도 특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특약으로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은 ‘영업개시 후 6개월까지는 월 1,000만 원, 6개월 이후 1년까지는 월 1,500만 원, 1년 이후는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위 특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C 및 F은 공동명의로 2005. 12. 23. 상호 G, 사업의 종류 음식업 주점으로 된 퓨전 포장마차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조카인 H 및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