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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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9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부 및 지하 일부를 공동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공동운영(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와 공동명의로 2009. 4. 20.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1,05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09. 4. 20.부터 2012. 4.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및 지하 297.21㎡ 중 75.06㎡를 임차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억 원 중 5천만 원은 원고가, 1억 5천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285.48㎡에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G’라는 상호의 할인점을 공동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나머지 48.2㎡는 공동명의로 2009. 5. 26. H에게 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권리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전대차기간은 2009. 5. 26.부터 2011. 5. 25.까지로 정하여 이를 전대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추후보완항소의 부적법)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 9. 29. 이전에 제1심판결의 존재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② (약정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9년 6월 또는 7월 초순경까지 위 음식점 및 할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동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앞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앞서 본 임대차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