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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9: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약 10분 간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C 모텔 앞과 도로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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