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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단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9: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노숙자들 끼리

술을 마시던 중 노숙인 중 한 사람인 E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위 공터 부근 F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고시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과 쇠파이프( 길이 87cm )를 들고 나와 “ 칼로 다 쑤셔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공터 부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인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112 신고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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