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6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