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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6 2014노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들의 대상범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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