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화단 대리석을 충돌하여 택시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