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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행부터 3행까지를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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