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11: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4:00 경 사천시 동 금동 통창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00:00 경 사천시 G, ‘H’ 주점에서, 그 곳 탁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테 블 릿 PC를 발견하고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7. 02: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곳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03:00 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 03:53 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