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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04 2014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9.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대부업도 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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