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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3.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은행계좌( 우체국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0.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일 일수로 돈을 갚을 것이며 익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H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D,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D, H의 각 법정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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