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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페인트 가게를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페인트를 납품받으려면 물건 대금이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갚지 못하면 아중리에 롯데아파트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중리에 롯데아파트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 1,000여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통장(H)을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0.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I 매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공업사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경매가 하나 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공장 임대보증금 명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설립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은행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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