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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5.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서울에 시가 10억 상당의 ‘D’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출이자를 낼 돈이 없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자까지 지급하여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12. 1. 410만 원, 2005. 12. 30. 25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14. 490만 원, 2008. 1. 29. 490만 원 등 총 9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족하다. 3일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5. 5백만 원, 2010. 3. 18. 670만 원 등 총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입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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