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쪽에서 여주 시내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여주 시 삼교 동에 있는 삼교 2통 버스 정류장 앞에 이 르 렀 다. 당시는 해가 진 뒤 라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근접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4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 결 막하 출혈 등으로 좌 안의 시력이 100% 상실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고,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체의 폐쇄성 골절, 두개 저부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등, 후 유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