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가 남 읍 쪽에서 여주시 점동면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여주시 C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앞 유리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정 부근 위부 골절, 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파열, 우측 2,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결과 또한 상당히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