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 도로를 은 평 경찰서 방면에서 불광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같은 차로 좌측에서 피해자 E( 여, 69세) 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의 동향을 주시하며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당시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피해 자를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5. 29.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의 손상, 흉추 제 3번 4번의 전위, 압박 골절, 흉추의 제 3번, 제 4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흉추의 다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5. 10. 기준으로 하반신 마비,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후 유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