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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20 2018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8: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초평 리 방면에서 송 군 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악 및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 D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의사 소견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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