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부 구로 103에 위치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당 진리 쪽에서 청안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