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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9:05 경 문경시 중앙로 256-18에 있는 대화 3차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9:0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사지 교차로를 영 강 주유소 쪽에서 신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1. 차적 조 회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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