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업소는 안마 업소가 아니라 스포츠마사지 업소이므로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개설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각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적발보고, 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건물 지하에서 방 4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비록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취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스포츠마사지를 배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