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시한 마사지는 지압 형식으로 머리, 어깨 등을 풀어주는 피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ㆍ관절ㆍ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ㆍ건강증진ㆍ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손님이었던 G은 어깨, 목, 팔 등 부위에 안마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시한 마사지 부위는 어깨, 목, 팔 등 피부 미용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