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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 및 상속관계 (1) 분할 전 광주 남구 M 임야 6,162평(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5. 3. 24. N씨 60대손인 O(족보명 P) 명의로 사정되었고, 1928. 2. 2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씨 60대손인 Q, 59대손인 R, 60대손인 S 3인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중 Q의 지분은 Q가 1956. 9. 19. 사망하자 Q의 장남인 망 T에게 단독상속되었고, T이 1940. 4. 27. 사망하자 T의 장남인 망 U에게 단독상속되었으며, U이 1999. 1. 3. 사망하자 U의 배우자인 피고 B과 U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에게 각 상속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중 R의 지분은 R가 1940. 6. 9. 사망하자 R의 장남인 V에게 단독상속되었고, V이 1998. 11. 18. 사망하자 V의 자녀들인 피고 H, I, J, K에게 각 상속되었다.

(4) 이 사건 토지 중 S의 지분은 S이 1979. 12. 9. 사망하자 S의 장남인 W에게 단독상속되었고, W이 2000. 9. 16. 사망하자 W의 배우자인 X, W의 자녀들인 Y, Z, AA, AB 및 피고 L에게 각 상속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 선출 (1) 원고는 2007. 4. 1.자 총회에서 AC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그 후 개최된 2007. 10. 20.자 총회에서 원고의 회칙을 제정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AC과 AD가 다시 2011. 3. 14. 공동으로 원고 종중원 500여 명 중 236명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2011. 3. 27.자 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위 2007. 4. 1.자 및 2007. 10. 20.자 각 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다시 AC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3) 그러나 위 2011. 3. 27.자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AD가 AC, AE, AF와 공동으로 원고 종중원 500여 명 중 274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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