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서귀포시 AB 묘지 304㎡가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서귀포시 AB 묘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AC’에 거주하는 AD가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AE의 호적 및 상속관계 1) 서귀포시 AF에 본적을 둔 AE는 1944. 11.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AG이 호주를 상속하였고, AG이 1989. 8. 15. 사망하자 자녀들인 AH, AI, AJ, 피고 B, C이 상속하였으며, AG의 자녀인 AK은 1958. 9. 12. 이미 사망하여 AK의 자녀인 피고 S이 대습상속하였고, AG의 자녀인 AL도 1975. 10. 18. 이미 사망하여 AL의 자녀들인 피고 W, X, Y, Z, AA가 대습상속하였다. 2) AH은 2003. 1. 21. 사망하여 자녀인 AM이 상속하였다가 AM이 2011. 1.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상속하였다.
3) AI은 1991. 2.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상속하였고, AI의 자녀인 AN은 이미 1966. 5. 2. 사망하여 처인 K와 자녀들인 AO, 피고 L, M이 대습상속하였다. AO은 2014. 4.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N과 자녀들인 피고 O, P, Q, R이 상속하였다. 4) AJ는 2004. 1. 15. 사망하여 남편인 AP와 자녀들인 피고 T, U, V이 상속하였다.
AP는 2004. 11. 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T, U, V이 상속하였다.
5)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B 등의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가 2014. 1.경 이장되었다.
2) AG은 AE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1979. 2. 21.경 A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3) AQ는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