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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2 2019고단371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등 기계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기존 산업운영자금대출금 5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9. 12. 27.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해 주면 SIRIUS-1750 기계 1대(시리얼번호: M276165H3QB)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IRIUS-1750 기계 1대는, 피고인이 2018. 3. 20.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별건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대출금 5억 원의 변제기를 1년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억 원 상당의 SIRIUS-1750 기계 1대(시리얼번호: M276165H3QB)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 달라.

매달 1,1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IRIUS-1750 기계 1대는, 피고인이 2018. 3. 20.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별건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매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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