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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2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머시닝센타 SIRIUS 7040 1대, SIRIUS UR 1대 등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21.경 시흥시 F에 있는 G회사에 위 기계를 대금 1억 50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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