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6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총괄관리책임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부두에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폭 3미터, 길이 12미터) 1동을 축조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조회),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건축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