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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1 2014고정1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6.경 보령시 D 부지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2.5m의 철재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각종 공구 보관용 임시창고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고용인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회신 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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